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보상 길 열려 / YTN

2019-04-23 20

단독 주택을 재건축할 때도 세입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손실도 되돌려받고 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숲 한가운데 단독주택이 모여있습니다.

집은 낡고 골목길은 유난히 좁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된 서울 마포 아현 2구역의 지난해 12월 모습입니다.

강제퇴거 된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던 때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온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우선 마련된 대책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재건축조합은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 등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조합은 용적률을 최대 10% 높이거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로 손실을 메꿉니다.

서울시는 또, 세입자들에게 해당 구역의 매입형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재개발 구역의 잔여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공고 석 달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무주택 가구주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는 강제적인 세입자 보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을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인가 조건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김성보 / 서울시 주택기획관 : 정비계획 결정권자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자치 구청장인데요. 크게 보면 공공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다 갖는 거죠.]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을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가운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49곳에 우선 적용하고,

이 가운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시행계획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042317255871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