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20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1명이 아동학대 관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시설 폐쇄와 함께 취업자 해임 명령을 내리고 점검 결과를 1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죠.
[기자]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법무부 등 5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34만여 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약 20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21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15명이었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육시설 8명, 보육 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시설 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21명에 대해,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일제 조사와 기관 폐쇄, 취업자 해고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해당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지 못합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늘 낮 12시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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