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허리디스크' 구치소 조사...1시간 직접 면담 / YTN

2019-04-22 2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늘(22일) 오전 구치소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한 검찰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구치소 방문조사 어떻게 이뤄졌나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오전 9시 50분쯤부터 한 시간 정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구치소 의무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에 관한 진료기록을 전달받아 심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고 나면, 이를 토대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이 위독하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일 때, 임신·출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예순여덟 살인데, 생명에 위협이 있을 만큼 허리디스크가 심하지 않다면 형 집행을 정지하기 쉽지는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나 구치소 측도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수형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국정농단 혐의에 관한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 만료됐는데요.

이와 별도로 2016년 총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형 집행이 시작돼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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