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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조두순 법' 시행..."24시간 1대1 집중 관리" / YTN

2019-04-16 56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위험률이 높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에도 일대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조두순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법인지 정리를 해 보죠.

[이수정]
일단은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를 선별해서 집중관리를 하겠다, 이게 목적이고요.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대상자의 행동을 상시 관찰을 하고 생활실태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다거나 그런 종류의 점검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음란물을 소지하지 말라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는 아동이 등장하는 시설들에는 접근을 이전처럼 계속 감시를 하고,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는 심리치료를 계속 시켜야 한다, 이게 조두순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선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재범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어떻게 구분하게 됩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발찌를 찰 때 이미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서 선별한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교도소 안에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 등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소각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법무부에다 전담보호관찰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재범 가능성이나 또는 정신질환 여부, 또 범죄전력, 과거 전력,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집중 보호관찰을 시행을 하겠다, 이게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법무부는 조두순법을 통해서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전자발찌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전자발찌제도는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지훈]
2008년도에 전자위치부착장치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재범률이 14%에서 1% 내로 준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끊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끊었다가 훼손하고 달아났을 때는 중범죄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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