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 권고 / YTN

2019-04-15 11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습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파업 시 직장점거를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금지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사관계개선위는 오늘 공익위원 권고안 제시를 끝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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