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없이 예인선 운항한 선박 소유주 적발 / YTN

2019-04-14 8

울진해양경찰서는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소유자 64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3일) 오전 10시쯤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항해사 없이 추진력 천176킬로와트짜리 75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200톤 미만의 예인선이라도 추진력이 750킬로와트가 넘으면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하고 항해사가 추가로 탑승해야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직원법의 승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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