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얼굴 선명했지만...번번이 가로막힌 수사 / YTN

2019-04-12 58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청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저희 YTN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을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성을 껴안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얼굴은 물론이고 무테 안경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약간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언론사 최초로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상 분석기관에도 의뢰를 했는데 역시 김 전 차관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한 거죠?

[오윤성]
지난번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이거는 국과수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영상분석기관에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또 귓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2014년에 있었던 제주지검장 김 모 씨의 공연음란죄와 관련해서 그때도 CCTV 찍혔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 영상을 분명히 수사를 하는 담당 검사가 봤을 텐데 저걸 보면서도 불상의 남성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실 본인뿐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도 지금 저 영상이 저런 식으로 공개가 된 이 상황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고요.

그리고 이 남성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성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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