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일본 수입 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판정 결과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바 시간으로 어제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에 상소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에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 식품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 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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