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상소기구 판정 높이 평가...후쿠시마 수산물 계속 수입금지" / YTN

2019-04-12 10

세계 무역기구 WTO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의 판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오늘 새벽 세계무역기구 WTO가 판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죠?

[기자]
정부는 WTO의 판정이 내려지자 오늘 오전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에는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해 8개 현, 50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에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자 정부는 8개 현의 수입 금지 수산물을 50종에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또 8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량 정밀검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된 일본 수산물은 6,500건 2만3천여 톤입니다.

이 가운데 6건, 0.4톤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전량 반송됐습니다.

식약처는 2014년 이후 수입된 일본 식품 70만 톤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된 것은 40건 47톤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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