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우리나라는 사고 지역 주변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었죠.
일본이 이게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었는데, WTO가 최종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WTO의 무역분쟁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Appellate Body)'가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DSB의 지난해 2월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계속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자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위생과 안전을 규정한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한 50여 나라 가운데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데도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제소 이유였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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