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주의보...불법 금융광고 여전히 기승 / YTN

2019-04-08 39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대출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고금리 사채인 '대리입금' 광고까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으로, 자칫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출 광고입니다.

10만 원가량의 소액을 2~3일 동안 빌려준다는 내용인데, 이자는 하루에 만 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종 고금리 사채인 '대리입금'인데, 청소년과 대학생 등이 주 대상입니다.

불법 금융광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50만 원까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세운 회사 이름에는 대형 금융지주 명칭이 포함돼 있지만, 실체는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상호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까지 위조해 정상업체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을 제공하고,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넣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현혹하거나,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는 지난해 만 건이 훌쩍 넘습니다.

금융당국이 시민감시단 활동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9배가 급증했습니다.

[김동하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 재직증명서와 직장, 급여통장 명세서를 위·변조해서 제1 금융권이나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사문서위조 등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구제가 어려운 만큼, 반드시 금융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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