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주까지만 정보 관리 '한계'...개정안 발의 / YTN

2019-04-06 41

YTN은 잊혀진 독립유공자 묘소를 추적·보도하면서 국가보훈처가 가족 정보를 '손자','손녀'까지만 수집하고 있어 묘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증손자와 고손자의 경우 연락처는 고사하고 이름조차 모르다 보니 실태 조사를 해도 파악이 안 되는 현실인데요.

이런 YTN의 연속 보도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27살에 판사 시험에 합격하며 꽃길이 보장됐던 박상진 의사, 하지만 임용을 거부하고 광복회를 이끌며 일제와 싸웠습니다.

고향인 울산에서는 공원은 물론 도로와 학교 명칭까지 유공자 이름과 호를 쓰며 자랑스러워하지만, 보훈처는 후손 이름이나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박중훈 / 박상진 의사 증손자 : 이런 어른에 대한 대접이 이렇다면 이름 없는 유공자 대접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경북 김천에서 3·1 만세 운동을 이끈 최용수 지사, 그리고 지리산에서 일제에 맞선 의병장 윤자형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연히 후손이 묘소를 살피고 있었지만, 보훈처 답변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 증손자는 저희 쪽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분(손자)한테 계속 안내가 나가도 (못 받은 거죠). 안내(편지)는 계속 보내긴 했어요. (손자) 집 주소로 계속 내보냈었거든요.]

현재 보훈처는 유공자의 손자와 손녀까지만 정보를 모으고 관리합니다.

보상금을 주는 기준인데 사후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도 같은 잣대를 쓰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증손자 혹은 고손자가 묘소를 관리하고 있으면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으로 후손을 추적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발급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정부의 독립유공자 관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YTN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준을 현행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하고, 유공자 묘지 조사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에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기준이) 손자녀까지만 돼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해서 묘소에 대한 현황을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유공자 손자 손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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