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 검토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는데요.
재난 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재난 사태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긴급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수준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 물자 동원이나 공무원 비상 소집 같이 시급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만, 국가 차원의 대규모 비용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 대책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국세와 지방세 감면, 보험료와 통신 요금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모두 5번 있었습니다.
재작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 그리고 11월에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이 지정됐고, 지난해에도 호우와 태풍 피해로 전남 보성, 전남 완도, 경북 영덕 등 지역에 세 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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