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이석 / 피부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른바 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 받는 사람들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자칫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피부과 전문의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석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들 하고 계시던데 이렇게 알음알음 소개받고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건 찌르는 거잖아요, 바늘로 찔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인이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의료인이 안 하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의료법 27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늘로 찔러서 피부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럼 의료인의 범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의사가 주도해야 되는 거고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냥 문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찌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염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감염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문신 시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병원에 직접 가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자주 오는 건 문신이 이물질이잖아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육아종이라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이 딱딱해지고 붉게 올라오는 게 계속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문신을 제거해야 그것도 가라앉고 주사를 놓는다거나 그런 시술을 해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종 때문에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거기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찌르는 행위기 때문에 소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염증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간 흉터가 남을 수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이 문신을 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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