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세부담 완화...과세 형평성 논란 / YTN

2019-03-29 11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한테나 적용돼야 할 이 원칙에 예외가 있는 걸까요? 최근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행 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겠죠.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세가 붙을 겁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소득세를 특히 종교인에 한해서 완화해 주는 법안이 상정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근무한 종교인이 작년 말에 퇴직하면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작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퇴직 소득만 우리가 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한 3300만 원 정도만 과세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29배 정도 세금이 감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 놓고 잠깐만요, 회장님. 그러니까 10억 원을 받는데 현행이라면 10억 원 전체.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처럼 10억 원 전체에 일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부분 중에서 1억 원으로 축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30년간 근무했다 그러면 그걸 1년분만 우리가 과세되기 때문에 3300만 원에서 10억 원을 30으로 나누면 3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300만 원 정도만 과세소득으로 바뀐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이 납부 안 됩니다.

즉 개정 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10억 원 전체가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거고 개정 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과세 근거가 없던 과거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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