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5천 뜯긴 윤장현 전 시장 재판...공천 대가성 공방 / YTN

2019-03-27 41

자신을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 속인 여성에게 수억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준 돈이 공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향해 들어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은 예상 시간을 훨씬 넘겨 저녁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윤장현 / 전 광주광역시장 :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로 속여 4억5천만 원을 뜯어낸 51살 김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윤 전 시장이 권 여사로 믿은 김 씨에게 "광주광역시에 여러 명 출마가 예상되고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손잡아주고 도와달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큰 산'은 경선 '컷오프'를 의미하고, '손잡아달라'는 것은 공천되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이에 사기꾼 김 씨는 '컷오프'란 용어도 잘 몰랐다며, '재선'이란 말은 애초에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로지 돈과 자녀 취업을 위한 사기 범행이었지, 공천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선언 즈음부터 권 여사로 믿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윤 전 시장 변호인은 사기당한 돈이 공천과 관계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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