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누가? 어떤 기준으로? / YTN

2019-03-26 245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김다운, 나이는 서른넷.

오늘 검찰로 이송되면서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10년 4월 신설된 제8조 2에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건인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공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 만들어졌고 이 규칙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됐습니다.

이는 과거 피의자 인권 개념이 매우 부족했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되면서 흉악범은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피의자 인권과 알 권리가 맞선 가운데 국회가 2010년 4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음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는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김수철입니다.

이후 어금니 아빠 이영학,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궁금증은 남습니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무엇일까?

전문가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재범 방지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위 말하는 특별 위하력을 통한 재범방지가 가장 큰 거죠. 국민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여죄 수사 같은 게 가능하게 되겠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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