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당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 보고에서 재수사 권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양일혁 기자!
오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정례회의가 시작됐나요?
[기자]
대검 진상조사단은 매주 월요일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정례 회의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의 진행으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사 위원들과 조사단은 잠시 자료를 살펴본 뒤에 취재진이 나간 뒤 본격적인 보고와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재수사 권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 법무부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 장면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에게 재수사를 권고하게 되고, 법무부는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주요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의혹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기자]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에서 들여다봤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종료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당장 수사를 권고하기 보다 시간을 두고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뇌물과 수사외압 정황이 발견되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로 알려진 원주별장의 소유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윤 씨를 다섯 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우선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수사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액수가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사단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보낸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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