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에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월 3백만 원이 넘는 공무원 퇴직 연금을 꼬박꼬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론 문제가 없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성혁 후보자가 한국해양대학교를 휴직하고 UN 산하 기관이 스웨덴에 세운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로 취임한 건 지난 2013년,
지난해까지 매년 1억3천3백만 원의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316만 원의 퇴직연금까지 같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공무원이 퇴직한 뒤 연금 수령액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퇴직자를 돕는다는 기본 취지와 빡빡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문성혁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한계 때문.
문 후보자의 연봉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금 지급액을 제한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 : 민원이 많이 제기돼 불만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 등과 관련 사례를 더 연구해 다각도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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