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 '직권상정'에 달린 문제 / YTN

2019-03-20 25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추인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이 성사된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패스트트랙 말고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기회는 지금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전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5월에 도입됐습니다.

해당 상임위나 정개특위와 같은 소관위원회에서 60%의 의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관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원회에서 90일이 주어집니다.

법사위에서도 합의 처리가 안될 경우 안건은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소관위원회와 법사위에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본회의 60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장의 결단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가 270일 만에 끝날 수도, 330일을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되기 위해선 패스트트랙이 언제 통과돼야 하는 걸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사례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 때는 3월 2일, 그러니까 42일 전에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편안은 지역구가 28석 줄어들기 때문에 민감하고 복잡한 선거구 조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 협상 시간도 주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선거법 개정이 끝나야 합니다.

내년 2월 초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달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져도 기간이 320일 정도 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달 지정이 불발로 끝나고 한달 뒤, 4월 말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다면 남는 기간은 약 290일.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점을 당긴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패스트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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