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빅뱅 승리 3개월 입영연기 결정 / YTN

2019-03-20 37

병무청이 빅뱅의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연기 기간은 3개월인데요, 병무청은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원 연기원을 제출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 연기를 허가한 배경과 이후 입영 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병무청은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허가했습니다.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입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6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은 3개월입니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 3개월이 끝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연기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서 입영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입학시험 응시 그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명시했는데,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의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승리는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번 달 8일 현역으로 복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자,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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