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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합의" vs 한국당 "입법 쿠데타" / YTN

2019-03-18 40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로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개편안의 내용도 언뜻 복잡해 보입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다음 절차,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가는 길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주제어 보고 오시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 안녕하세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그대로 두고, 그걸 채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할 때는 국회의원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 1차, 2차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나누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정당 득표율이 정당에 한 번,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가 일정 부분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당별로 몇 퍼센트를 얻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별로 의석을 나눕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그 정당이 받은 의석만큼 그 의석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하게 되는데 그 배정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나눠진 배석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정당에 투표해서 나온 의석수, 마이너스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수. 그걸 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그러면 거기에 0석도 얻을 수 있고 또 몇 석을 얻을 수 있어요, 정당 별로. 그걸로 일단 75석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설명을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보죠.

[최진봉]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당득표율 배분의석을 100% 연동으로 하게 되면 300석의 10% 정당을 하게 되면 30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석에서 실제 받은 의석,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이 20석입니다. 그럼 그걸 빼는 겁니다. 그걸 2로 나눠요, 다시. 50%만 하게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20석을 하게 됩니다. 20석은 원래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수죠. 그러면 25석이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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