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철저한 수사 위해 입영 연기해야 / YTN

2019-03-18 29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양동근 / 배우 겸 가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가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군인권선터도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병무청이 입영 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병무청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 우선적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인터뷰]
심신장애나 질병이 있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아프거나 혹은 사망할 경우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나 아니면 국가고시나 시험을 칠 경우 연기를 해 주거나 또는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 연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병무청장의 승인으로 인해서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경우, 사실상 병무청장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따지면 8번 문항 중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굳이 분류를 한다면?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대한 검토 사안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 내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중대하게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특히 경찰은 계속해서 헌병이랑 같이 공조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에게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즉, 승리가 군인 신분이 되면 군인사법에 따라서 모든 군인은 헌병이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소는 군검사가 하게 되어 있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관할이 아닌 신분인 사람을 소환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행법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군에 입대를 한다고 하면 이를테면 25일에 승리가 예정대로 입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관련된 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주 동안은 소환도 못하죠. 왜냐하면 훈련소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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