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촬영·유포 논란...법적 처벌은? / YTN

2019-03-12 49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정준영 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양지열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앞으로의 수사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준영 씨에 대한 경찰 조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인터뷰]
지금 입수한 단체대화방에 올린 내용이 한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영상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들도 있고 또 누구인지도 대화 내용 중에 특정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같은 걸 한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정준영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그런 수순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고 관련자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진술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피해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일반적인 어떤 순서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유는 좀 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가요?

[인터뷰]
수사의 속도도 있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사실 자체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 한 번의 범죄가 아니고 2015년부터 한 10개월간에 걸쳐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조치로써의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군요. 말씀하셨다시피 정 씨의 경우 2016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바가 있는데 그때는 무혐의였어요. 이번과 그때가 다른 건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인터뷰]
그때는 신체의 일부를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장난삼아 촬영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었고 또 처음에 고소를 했던 그 전 여자친구도 고소를 취하하면서 수사 동력 자체도, 물론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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