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15억 원까지 늘리지 못한 상조업체의 등록이 말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15곳이 합병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번 달 안에 등록 말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조 업체는 회원이 400명 미만 소형 업체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800명, 이들이 낸 선수금은 5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상조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 서비스를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낸 금액을 전부 인정해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상조업체 폐업 이후 소비자가 보상금을 제외한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집단 소송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선수금 보전현황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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