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혐의...재판 쟁점은? / YTN

2019-03-09 6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몰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 재판인 만큼 전 씨가 헬리콥터 사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씨 재판은 지난 2017년 4월에 나온 회고록에서 비롯됐습니다.

전 씨는 5·18을 언급하면서 시민 지도자였던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습니다.

또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이 없었는데, 조 신부가 이를 봤다는 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가입니다.

전 씨 측은 지난 1995년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정주교 (지난해 9월)/전두환 씨 변호인 : (헬기) 승조원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지난해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나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보면 헬기 사격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40여 명에 이르는 목격자 진술로 혐의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전 씨 측이 회고록을 쓸 때 헬기 사격을 잘 몰랐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고의성 부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 씨는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고 대통령까지 지내 다양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 난 탄흔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란 국과수 공식 감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정말로 잘 못 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법정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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