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인물과 쟁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편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단적 투쟁을 벌인 배경이 뭔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넘게 한유총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논란이 커지자 기존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이었던 이 씨가 바통을 넘겨받은 겁니다.
이 이사장은 단체 내에서도 강경파로 손꼽혀 온 인물입니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두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리로 맞서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지난달 25일) :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헌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이제는 유아 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에도 형사 처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한유총이 내건 핵심 요구조건은 재산권 보장입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 지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공개하는 대신,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비용 같은 '시설 사용료'는 별도 회계항목을 만들어 사유재산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입니다.
또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이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와의 극한대치 끝에 개학 연기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조미연 / 변호사(지난 5일) :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유총의 백기 투항으로 사태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남은 후폭풍은 거셉니다.
당장 교육 당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받은 데다, 검찰 고발로 수사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실상 퇴진 절차를 밟게 된 이덕선 이사장은 본인 유치원의 횡령 의혹수사까지 의뢰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9052603308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