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재판을 계속 맡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이 10명인데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자]
재판에 넘겨진 10명 가운데 8명이 현직인데요.
이들 가운데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까지 6명입니다.
일주일 뒤인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대기발령'과 같은 '사법연구'에 보임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직 징계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명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미 옷을 벗었습니다.
이번에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판사들은 재판 개입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남용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되면서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접촉할 수 있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법관들의 근무지를 서초동 법원 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기소된 판사들이 다른 재판을 맡는다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와 별도로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나머지 현직 법관들도 50명이 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여기에 포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 배제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 노조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즉시 재판에서 배제하라며 내부 통신망에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국민은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미 기소된 법관들 뿐 아니라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 66명 모두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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