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앞두고 형사합의부 3개를 증설한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를 뺀 나머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하기 부적절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로 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재판장 6명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특별한 사건을 배당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배당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13명 가운데 6명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재판부를 3개 더 설치해 16개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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