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해온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무기산을 몰래 사용하고 유통한 4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불법 무기산이란 염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장기간 많은 양을 복용하면 피부질환 등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양식업자들은 합법적인 활성 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와 병충해 방지의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 무기산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712054013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