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서 자택에 머무는지 이틀째가 됐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자택 구금 수준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것들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조건부터 보면 집인지 구치소인지 헷갈릴 정도로 조건이 많습니다.
우선 외출이 제한되고요,
배우자나 친인척,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고, SNS나 이메일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병원을 갈 때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병원에 다녀온 전후에 검찰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재판부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도 매일 한 번 이상 이 전 대통령의 외출제한 상태를 확인하고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워낙 조건이 엄격하다 보니까 측근 일부는 그냥 기다렸다가 구속 만기일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한이 붙었다고는 해도 구치소만큼 관리는 잘 안 될 텐데요.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자, 이 전 대통령부터 자신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본 거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본인 입으로 조건들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히고 보석을 받아들였는데요,
예를 들어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들은 구치소에 있을 땐 접견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접견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역시 자택이다 보니 가족 아닌 타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가족 외에도 자택에 머무는 가사 도우미 같은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고,
대포폰을 손에 넣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과 연락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금은 10억 원인데 실제로는 천만 원만 냈다고요? 가능한 일인가 보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712090116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