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일 만에 보석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 YTN

2019-03-06 35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엄격한 보석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던 구속 만기일보다 한 달 앞서 보석 청구가 인용된 겁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락한 대신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고 외출도 제한됩니다.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는 대신, 배우자나 직계 혈족,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는 어떤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됩니다.

병원에 갈 때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고 검찰에도 알려야 합니다.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에도 사건 관계자를 만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조건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훈 / 변호사 : (이 전 대통령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엄격한 조건을 내건 만큼, 앞으로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700010974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