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을 알면서도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곽대경]
청와대의 민정 수석실에서 보면 공직기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요.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관련 동영상이 있다, 이게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확인을 해 볼 것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당시 그러한 검증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 한 사람이 당시에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그런 어떤 동영상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박관천 전 경정이 면담 조사를 통해서 진술한 거죠?
[곽대경]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어떤 또 다른 제3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 그런 어떤 힘을 제기한 사람이 최순실 씨다,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대검에서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아내하고 최순실 씨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중재]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건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친분관계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정도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말 절친한 사이였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박관천 경정이 그런 동영상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실제 그 여성들과도 만나서 확인을 해서 여섯 번이나 보고를 올렸다.
그런데 그 과연 민정수석한테까지 보고가 됐느냐. 그리고 민정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 사실을 보고했는지. 만약에 보고를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 부분은.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철저히 밝혀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최순실 씨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중재]
들어봐야 하는데 우리 법상으로 최순실 씨는 구속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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