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현장 조사 착수 / YTN

2019-03-06 20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한 혐의로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단순 집회는 헌법상 청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재를 내릴 수 없지만, 협박문자를 보낸 것은 전형적으로 사업자단체가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유총 지도부가 일선 사립유치원에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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