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지원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판단과 평가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신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금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을 다 낸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제시했던 보석 보증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10배 정도 많은 10억 원을 보석 보증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10억 원을 단 몇 시간 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이 보석 보증금을 전부 내기 어려우면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모두 내지는 않고 1%에 해당하는 1천만 원으로 보증 보험을 사서 대신 제출한 겁니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내면 재판이 끝나고 전액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처럼 보험 증권을 사서 대신 낼 경우 천만 원을 보증보험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이 호소했던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어떤 우리가 있어서 보석 허가를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필요적인 보석 사유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예외적인 사유로 제시했던 게 건강 문제와 구속 만기일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은 구치소 내부 의료시설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서 보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 만기 문제는 다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재판부가 접견이나 통신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완전한 자유인으로풀려나는 것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고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형사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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