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청문 진행 / YTN

2019-03-04 5

제주에서 추진하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병원 측이 제때 문을 열지 않아서인데요.

다음 달쯤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인데,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이 약속한 날까지 문을 열지 않아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원 준비 기간이 석 달이나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안동우 / 제주도 정무부지사 : 병원 측은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협의도 일체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이 요청한 개원 기간 연장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개원 준비상황 점검을 피하는 등 의료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강명관 /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 : 현지관계자가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청문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허가 취소를 위해서 당사자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 달라는 병원 측 행정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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