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취소 청문 절차 진행" / YTN

2019-03-04 10

첫 번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이 제때 문을 열지 못해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내일부터 청문 절차에 들어가는데 다음 달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그동안 영리 병원 허가를 두고 말이 많았었는데요, 제주도가 결국 취소 절차를 밟는군요?

[기자]
제주도가 국내 영리 병원 허가 1호인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뒤 의료법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쳤지만 기한인 석 달 안에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녹지 측이 병원 운영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지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연장 요청 다음 날 제주도의 현장 점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의료법상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추가 행정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제주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하겠다며 녹지 병원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문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녹지 병원 측은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제주도도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곳으로 보이는데요.

애초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를 내지 말라는 공론조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중 FTA에 따라 녹지 병원이 중국 측 투자자인 만큼 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ISDS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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