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박석원 앵커
■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수명,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3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육체노동 정년의 상향은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판례로 내 정년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판결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법정 소송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지난 2015년 여름이었었습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4살 아동이 사망하게 됐었는데요. 이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한 사망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서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그렇다면 이 4살짜리 아동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가동 연한이 쟁점이 됐었고 1심, 2심,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결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게 된 거죠.
가동연한이 판결의 핵심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동연한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쟁점이 됐는지.
[인터뷰]
지금 4살짜리 아동 아니었습니까? 만의 하나 그때의 피해자가 공무원이었다라든가 어디의 회사원이었다라고 하면 공무원과 회사원의 정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일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를 배상하라고 나올 텐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이런 뚜렷한 정년이 없었을 때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할 때 그게 바로 육체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동연한이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까지는 판례를 통해서 60세까지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민사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의 나이를 이번 판결에서 아니다, 65세까지 이제는 가동연한을 넓게 봐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액을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액수가 이 소년이, 어린 아이가 청년이 됐을 따, 그러니까 노동가능 연령이 됐을 때 그 이후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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