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살"...30년 만의 상향 / YTN

2019-02-21 19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서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5살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5살에서 60살로 높인 지난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대법관 다수가 사회 변화를 반영해 육체노동 정년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군요?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결에서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살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89년 12월 55살에서 60살로 높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약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의 가동 연한이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을 말합니다.

실제 정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험금과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명은 60살로 보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5살로 보는 게 경험칙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대법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히 발전하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지난 1989년 판결 당시보다 제반 사정이 현저하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63살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김재형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65살로 정하기보다는 60살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선고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기자]
오늘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익사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입니다.

앞서 하급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숨진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60살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족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달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동 연한 문제가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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