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단비]
안녕하세요?
뉴스픽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배상훈]
장소도 비슷합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했고요. 작업 방식도 비슷합니다. 컨베이어벨드와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고요. 어제 오후 5시 정도입니다. 철광소 이송시키는 컨베이어벨트에서 교체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컨베이어벨트의 그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 벨트에 끼어서 아마 돌아가신것 같다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게 4인 1조로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벨트 교체 작업은 왜 혼자 하게 되는지 또 옆에 컨베이어벨트는 가동 중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단비]
맞습니다. 해당 업장이 제대로 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이러한 문제점들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는 4인 1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규정에는 2인 1조 이상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4인 1조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교체작업을 할 당시에는 혼자서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2인 1조로 일하는 것은 혹시 일을 하다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예방하거나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리 4인 1조로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닥쳤을 때 혼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4인 1조로 일하다가 혼자 일하게 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컨베이어벨트인데 컨베이어벨트가 그 당시 구조를 보면 1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평행인데. 이 사이에 안전펜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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