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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2심 반박 / YTN

2019-02-14 10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 측은 2차 가해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안희정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원 씨의 주장을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보고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이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원 씨가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고 사실 또 다른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민 씨의 목소리 역시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이미 나온 팩트와 양측의 주장만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출연자께서도 오늘 유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민주원 씨의 주장과 여기에 대한 대책위 측의 반론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감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또 다른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인 게 사실이죠. 일단 오늘 SNS에 올린 내용 주장을 정리해 본다면요?

[장성호]
핵심적으로는 1심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였고 2심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여기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10개의 혐의 중에서 9개가 유죄로 판결이 됐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2심의 판결이었는데 오늘 민주원 씨,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지금 SNS망에 올린 것을 보면 이것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다.

이런 것들은 이 내막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 같냐면 법적으로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도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자,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나타내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또 대법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불륜이라고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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