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특사...한명숙·이석기 '뜨거운 감자' / YTN

2019-02-13 18

3.1운동 10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사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번 특사에 포함될까요?

먼저 제도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개념이 다릅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입니다.

최초의 특별사면은 1948년 정부 수립을 기념해 이뤄졌습니다.

일반사면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범죄 종류를 특정해서 일괄적으로 사면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사라고도 부르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사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보고합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확정해 공포하게 됩니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사면은 주로 언제 이뤄질까요?

특정일에 특별사면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1절, 광복절, 성탄절, 석탄일 등 법정 기념일에 이뤄져 왔고 설 특사 또는 정부 출범에 맞춘 특사 등의 전례도 있습니다.

특사의 기준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념일에 이뤄지냐보다 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래 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외 대상자만큼은 정해졌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이들은 특사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특별사면 때마다 관심을 끌었던 정치인에 대한 특사는 어떨까요?

2017년 12월 '서민생계형 사면'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특사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 유일했지만 이번에는 여러 이름이 거론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이 사법농단의 결과였음을 강조하는 사면 지지론과 정치적 부담이 커서 배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안별로는 6가지의 시위 전력자들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한일 위안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등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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