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약속 사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늘(6일)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사면 사실을 미리 알고 형을 확정받아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고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고, 심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때도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다수 사면했는데, 김 전 장관의 경우 신년 사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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