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관련 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캐물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호인을 대동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들어오자 지지자들이 연호합니다.
청와대를 고발한 사건에는 네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나섰지만, 피의자 신분 출석은 처음입니다.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공수가 바뀐 자리에서 김 전 수사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태우 / 前 수사관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제가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그런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찾아와 함께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에서 만든 첩보보고 문건 등을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로 만들었다는 문건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의 동향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20일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 수색해 통화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든 경위와 누설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볼 정도로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라며, 누설된 문건이 처벌할만한 내용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속도를 내서 다음 달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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