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 때 '배출가스 5등급' 서울 운행 제한 / YTN

2019-02-12 81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휴업이나 휴원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을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당국의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오는 15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휘발유나 가스차, 경유차 모두 대상입니다.

[구아미 / 서울시 대기기획관 : 연식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에 따라 (배출 가스)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만 운행제한 대상이었습니다.

위반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돼 1차 운행 제한 대상은 40만 대입니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과 휴원, 수업단축 등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아미 / 서울시 대기기획관 : 자녀가 휴업이나 휴원을 하는 경우 부모가 속한 회사에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존 관급 공사장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작업시간이 단축·조정되고,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필터를 달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공기 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새 전동차를 도입하거나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엽[osyop@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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