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10%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가 회사나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으로 형이 확정되면 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 행사가 달라진 것은 '10%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0%룰'은 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에 거두는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대신 대한항공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해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7.34% 보유해 3대 주주입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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