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력' 안희정, 2심 선고 공판 진행 중 / YTN

2019-02-01 335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2심 선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떤 쟁점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10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는데요.

재판부는 이 범죄사실 하나 하나에 대해 따져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범죄사실 중 실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위력이 실제 행사됐고,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건 업무상 위협이고, 또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직후에 식당을 알아본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수행비서의 업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범행을 당한 직후 식당을 알아보거나 이모티콘을 보낸 것 등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고는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죠?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지 5개월여 만에 오늘 2심 선고가 나옵니다.

선고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안 전 지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돼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은 고소인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행 전반에 있어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행사'와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에 있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이 성폭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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