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10% 이상 보유한 대한항공은 경영에 참여하면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수익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배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거죠?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때도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사가 결원된 것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형이 확정되면 한진칼 대표이사 자격을 잃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다수 의견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표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왜 빠진 겁니까?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10% 룰'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 참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사고 판,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라 이 10% 룰에 걸리게 됩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죠.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 임기 종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 만큼 사모펀드와 연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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