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피해자다움' 해석 달라질까? / YTN

2019-02-01 155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피해자 측에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십니까?)…
(오늘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소명하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여기를 했는데요. 안 전 지사, 일단 1심 무죄 선고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출석할 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오윤성]
조금 전에 1심에서 출석을 하면서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2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을 하는 공개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2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 때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더욱더 말을 아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2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1심에서는 이미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2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다시 선고가 된다면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집이 들어가면서 언론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1심 때 사실 무죄가 나와서 논란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가 왜 무죄로 봤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손정혜]
1심에서 핵심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들었던 것은 업무상 위력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업무상 위력 관계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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