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 비리' 김학현 前 부위원장만 실형 / YTN

2019-01-31 30

규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 가운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신 조직 차원에서 취업 자리를 관리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 출신인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12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서 일하며 민간 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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